보건복지부는 1월 3일 전국 408개(2024년 6월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평가는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었으나,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2월 6일부터 6월 30일 간은 대상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한다. 올해는 평가를 진행한 결과, A등급 기관은 131개소, B등급 215개소, C등급 62개소로 결정됐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대국민 공개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평가결과와 연계한 응급의료수가 감산·미산정 등의 조치는 적용을 유예했다. 적용 유예한 수가는 차기 평가결과 적용 시 조정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월 3일부터 응급의료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9월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출산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공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2025년 7월부터는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중 출산가구에게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문제로 출산과 양육이 더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2025년 3월부터는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유족이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순직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공단 김동극 이사장은 “금번 제도 개선으로 미력하나마 정부의 저출생 위기 극복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신문 진광수 기자 |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인천시 응급의료기관 2곳이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44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28개소를 포함한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인천시는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0개소 등 총 21개 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시설, 인력, 장비의 적정성을 비롯해 안정성, 효과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 걸쳐 13개 항목과 31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 평가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 평가 결과,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인 인하대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인천힘찬종합병원이 각각 A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1위라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두 기관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적시성과 안정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인천시는 이번 평가 결과가 지역 의료기관의 헌신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이를 위해 ’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24년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2025년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하여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둘째,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2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하여, 오늘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모니터링 하여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뿐
서울 한복판에 월 1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동작구는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적격자 중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고 지난 27일 구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 7세대 모집에 100여 명이 몰려 14:1이 넘는 입주 경쟁률을 보이며 ‘동작형 만원주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생시킨 ‘양녕 청년주택’과 같은 1만 원이다.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 원’인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구는 이달 중으로 입주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개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다. 임대기간은 2년(1회 연장 가능)으로, 입주포기자 발생 시 별도로 선정한 예비 입주자(21세대) 순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방부의 군 급식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국방부 차관 주재)에 적극 참여하여 국방부 및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2025년에도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을 유지(2021년 수의계약 비중의 70% 수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협력하여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의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前)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 또한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 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시 국내산·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적용하여 “접경지역 안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 적용(2025.1.1.)됨에 따라, ‘25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1%로 상향 적용한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24년 12월 기준으로 총 1,024개소이다. ‘23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이 71조 3,703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우선구매 비율 상향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장은 최소 7,85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계획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한다. 또한,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25년 4월부터 5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각 시․도별 의무교육을 진행하며, 3년 연속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기관은 의무적으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하여 실시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지난 12월 19일에 발표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인 필자는 많은 대상기관 중에 광역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평가결과는 ‘인천광역시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 종합청렴도 4등급(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는 상위 1등급부터 하위 5등급까지 나누어진다. 이번에 평가받은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4등급은 4개 단체가 해당하였고, 최하위인 5등급은 1개 단체가 있었으며, 1~3등급은 12개 단체가 있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평가가 각 기관의 모든 부분과 항목을 세심하고 깊이 있게 다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유사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같은 조건을 적용해 평가한 결과임은 틀림없다. 종합청렴도 평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청렴체감도’(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기관 내부 공직자 등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와 ‘청렴노력도’(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교직원들의 안전 의식 강화와 체계적인 안전보건 업무 지원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업무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주요 준수사항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등을 담았다. 특히, 기존 내용을 통합하고 관계 법령을 반영하여 학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현장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업무 Q&A 자료, 위험성 평가 양식 등을 부록으로 제공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모든 구성원이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신문 이경자 기자 |
여객기참사 희생자님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과 슬픔을 함께 합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