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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름철 앞두고 어린이집 식중독 안전 관리 강화

-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어린이집 급식소 393개소 위생 지도·점검 - 올해 전체 654개소 점검 계획, 하반기에도 지속 점검 예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5월 7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393개소를 대상으로 군·구와 함께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관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4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이번 점검에는 전체의 약 60%에 해당하는 급식소를 점검하고, 나머지 40%는 하반기(10월)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존식* 보관 ▲조리실 등 급식시설의 위생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조리도구와 조리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또한, 50인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의 특성을 고려해 대량 조리 시 주의 사항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실질적인 예방 교육도 진행해 식중독의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계절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균성 식중독이 빈발하는 시기인 만큼, 면역력이 약한

인천시,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생후 12개월~12세 아동,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해야 - - 일본뇌염 매개 모기, 4월~10월 집중 활동 … 방역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3월 27일 전국에 내려진 일본뇌염 주의보에 따라 시민들에게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야외활동 시 모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제3급 법정감염병인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주로 야간에 동물과 사람을 흡혈하는 작은빨간집모기에 의해 전파된다.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고열이나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인천시는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인 생후 12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이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반드시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는 성인 중 논이나 돼지 축사 인근의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경우, 일본뇌염이 유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위험 국가*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방접종(유료)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

환경부, 이차전지 염폐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염인정제도 개선

-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 적용하는 염인정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3월 2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기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한다.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첫째, 그간 염인정시 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검사 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단축(30일 이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행정청(지자체 또는 지방(유역)

대장암 예방하는 대장내시경 검사, 언제부터 어떻게 받아야 할까?

- 대장암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9년 16만명 2,030명에서 2023년 18만 2,606명으로 5년 사이에 12% 증가 - 대장암은 주로 50세 이후에 발생하지만, 육류나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 때문

▲연세본사랑병원 김은진 원장 최근 개그맨 유상무가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통해 완치 판정을 받았다. 대장암은 전세계적으로 발병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암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대장암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9년 16만명 2,030명에서 2023년 18만 2,606명으로 5년 사이에 12% 증가했다. 대장암은 주로 50세 이후에 발생하지만, 육류나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 때문에 젊은 환자도 늘고 있다. 식습관 외에도 비만이나 변비, 가족력 등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근 42개국을 대상으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50세 이하 대장암 발병률이 조사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젊은 연령에서도 대장암 검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장암 치료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성공적이다. 대장암 1기에는 완치율이 90%, 2기에는 80%, 3기로 갈수록 70%로 떨어지고 4기의 경우 완치율이 10% 미만이다. 대장암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일찍 암을 발견해야 하는데 문제는 초기 대장암일 때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3~4기에 이르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차일피일 검사를 미루다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대장암이 진

난청, 들리지 않는 위험... 조기 진단과 예방이 중요

- 난청은 단순히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불편함을 넘어,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루 종일 시끄러운 도심 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소리’는 당연한 존재다. 출근길 지하철 안내 방송, 카페에서 흐르는 음악, 친구와의 대화까지 우리 삶의 많은 순간이 소리를 통해 이뤄진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변 소리가 희미해진다면 어떨까? 익숙했던 일상이 낯설어지고, 타인과의 소통이 어려워져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3월 3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난청 예방과 청각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세계 청각의 날’이다. 난청은 단순히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불편함을 넘어,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청력 저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난청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진행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청각 건강에 대한 관심과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 이현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난청은 단순히 잘 안 들리는 상태가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건강 문제다”며 “흔히 난청을 노화와 연관 짓지만, 사실 난청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선천적 요인부터 소음 노출,

인천시,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안내 … 56세 시민 혜택

- C형간염 양성자 대상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 온라인 신청 어려우면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부터 56세(1969년생) 국가건강검진에 새롭게 도입되는 C형 간염 항체 검사의 양성자를 대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확진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C형간염은 제3급 감염병으로, 주사기 공동 사용 또는 재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모자간 수직 감염 등 주로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이다.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선별검사가 도입되었지만,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도 ‘C형간염 환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진 검사가 필요하다. 확진 검사비 지원 대상은 56세(1969년생)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시민 중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의원을 통해 C형간염 확진 검사(HCV RNA 검사)를 시행한 경우다. 지원 신청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정부24 누리집(www.gov.kr-보조금24–전체혜택-‘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보건소를

인천시, 2025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시행

- 감염병 예방 위한 4대 전략, 10개 추진과제 및 34개 세부 과제 제시 - - 지역사회 전파 방지, 시민 건강 위한 촘촘한 감시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감염병 위기 및 기후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2025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감염병 발생 억제 및 유행 방지를 목표로, 지역사회 전파 방지와 촘촘한 감염병 감시강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수년간의 감염병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선제적 대응·대비 고도화 ▲감염병 감시망 구축 및 지역특화 감염병 관리 강화 ▲상시 감염병 퇴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 이행 ▲감염병 대응 민관 협력 등 4개의 주요 전략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 체계 고도화 ▲신종·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위기 역량 강화 ▲지역특화 감염병 관리 강화 ▲유관기관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등 10개 추진 과제와 34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시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인천 유치를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인천권역포함 감염병전문전문병원 설치 법적 근거 마련)의 심사 진행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추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종 재

우리 아기 엉덩이 보조개(딤플) 치료 필요할까요?

-엉덩이 딤플, 신생아 5% 내외서 발견… 피부·신경 형성 과정 흔적 -대부분 단순 피부 함몰이지만, 척수이형성증과 관련 있을 땐 위험 -단순 딤플은 경과관찰만… 신경계 이상 동반 딤플 여부 감별 필요 -위험성 판단 어려워, 반드시 병원 찾아 전문의 진료 후 대응 해야

건강하게 태어난 우리 아이의 엉덩이에 작은 보조개 같은 함몰이 보인다면, 부모들은 걱정부터 앞서게 된다. 신생아의 약 5%에서 발견되는 엉덩이 딤플(천추 딤플, sacral dimple)은 대부분 별다른 문제가 없는 단순한 피부 함몰이지만, 드물게 척수이형성증(Spinal Dysraphism)과 같은 신경계 질환과 관련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하지 발달 저하, 감각 이상, 배뇨·배변 장애 등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생아에서 나타나는 엉덩이 딤플은 아기의 엉덩이골(천골) 주변 피부에 보조개처럼 움푹 파인 것을 의미한다. 엉덩이 보조개로도 불리는 이유다. 김민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신생아 딤플은 태아가 자궁에서 발달할 때 피부와 신경조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흔적으로 볼 수 있다”며 “태아의 신경계는 발생 과정에서 신경관이라는 구조를 통해 형성되는데, 이 신경관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피부 함몰이나 척수 이상과 같은 기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의 도움말로 신생아 엉덩이 딤플은 왜 생기며 어떤 경우에 병원 검진이 필요한지, 또

인천시,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 강화…시민 건강 지킨다

-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배달음식점 160곳 집중 점검 - - 식품위생법 위반 시 행정처분 및 6개월 내 재점검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급성장한 배달음식점 시장에서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배달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햄버거, 핫도그, 떡볶이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1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메뉴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준수 여부 ▲시설기준(방충망 설치, 폐기물 덮개 등) 준수 여부 ▲개인 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나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신문 이경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