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산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 부지에서 지난 7월부터 오염이 우려되는 토양을 둘러싸고 편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녹색환경보전협회(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시커먼 흙을 쌓아 방치하고 있다는 공익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다”며 당시 현장에 흙이 쌓여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협회에 따르면 “인천시와 부평구청에 산곡구역 재개발 부지 내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공정성 있는 토양오염 검사 및 현장의 입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부평구청은 “현장을 확인했다. 협회가 지적한 오염이 우려되는 토양의 시료를 조합에서 채취해 시험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오염이 없어 적법하게 건설폐토석을 약 4000톤을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토양오염 검사(조사)를 요청했는데 건설폐토석으로 조사한 성적서를 받았다”며, “건설폐토석은 토양하고는 상이하며,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오염토양 반출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한편, 부평구청(환경관리팀장)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양환경분야에 대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 등 세부기준 지키지 않고 산곡재개발사업이 의뢰자(폐기물중간처리자)가 시료를 제시한 시험결과를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폐기물로 처리했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 일관된 입장이다.
임병진 회장은 “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평구청(담당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 부평구청과 산곡구역 재개발조합이 토양오염이 의심되는 흙을 불법으로 반출한 행위를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이 아닌 소극행정과 조합의 범죄보호 유착의혹이 의심된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 사) 녹색환경보전협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