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사장님~ 이 책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주세요”
합법이다? or 불법이다?
개강을 맞이하여 새로운 전공책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학교 앞 제본집에 맡겨 책을 통째로 스캔한 뒤 태블릿 PC에 넣었는데요. 친구가 그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책을 통째로 스캔하는 건 불법인가요?
구입한 책을 집에서 스캔하거나 필기를 위해 복사본을 만들어 혼자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불법!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적 복제’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이 경우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③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④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것
네 번째 요건에 따라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가 이용자 본인이어야 하기에 ‘학생이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적 복제가 아닌 것이지요.
Q. 그럼 내가 직접 집에서 스캔 한 PDF 파일을 온라인에 무료로 게시하는 것도 안 되나요?
그것도 안됩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사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작물을 공유하는 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된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겠죠.
Q. 만약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을 발견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하는 대국민 저작권 침해 신고 사이트인 COPY112에 신고해주세요!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발견되는 모든 불법복제물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써 제작한 창작물이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유포된다면 누구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죠?
불법 스캔물 구매, 공유하지 말고 올바른 출판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 앞장서자고요!
[뉴스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