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김산업진흥구역 사업대상지로 전남 진도군, 장흥군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산업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통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개소당 50억 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충남 서천군과 전남 해남군, 신안군 등 3개소가 지정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김산업진흥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류심사(3. 4.~3. 7.), 대면평가(3. 8.), 현장점검(3. 12.~3. 14.)을 거쳐 전남 진도군과 장흥군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다.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발전을 위해 ①생산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 ②품질 향상 및 품질·위생 안전 확보, ③수출경쟁력 확보, 수출시장 확대 및 국제 김 거래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원초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중국·일본의 원물 생산 감소와 국내 수출 수요 증가로 최근 상승하고 있는 마른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마트‧온라인몰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수산대전(3. 7.~31.)’ 행사 품목에 마른김을 추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김 신규 양식장 확대와 육상 김 양식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김 원초 공급량을 지속 확대하며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금까지 지정된 총 5개소의 김산업진흥구역을 통해 국민들의 김 소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도 변함없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수출동력도 지속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