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및 제재, ▴문체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처리결과 보고기한 설정, ▴체육지도자에 대한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 등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번 개정안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조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우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사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책임자 징계요구에 대해 체육단체가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체육지도자에 대한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
체육지도자의 윤리의식 향상과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및 비위 근절을 위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연수 과정과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 대상의 재교육 과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의 교육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한다.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나이 제한 기준 ‘만 나이’로 변경
이외에도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23년 6월에 도입된 ‘만 나이’를 체육진흥투표권에도 적용해 나이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사건처리의 실효성과 체육계 현장의 윤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스포츠인권 문화의 안착과 공정하고,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