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7일, ‘제1차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첫 법정계획으로 기초 연구와 생활체육동호회 실태조사,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특히 유인촌 장관은 지난 11월 22일, 진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스포츠클럽 운영자와 지도자, 회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국민을 위한 스포츠활동 마당,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누구나 가까운 스포츠클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아직은 법 시행 초기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지역 내 스포츠클럽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정스포츠클럽은 전국 106개소에 불과한 등 접근성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을 위한 스포츠활동 마당, 스포츠클럽 육성’을 비전으로 ▴국민에게 친근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스포츠클럽 육성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등록의 문턱 낮추고 지정스포츠클럽 육성 체계화
먼저, 등록·지정 스포츠클럽을 양적으로 확대해 스포츠클럽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인다.
스포츠클럽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생활체육동호회를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원스톱) 등록시스템과 등록지원창구를 마련한다. 등록 유인을 마련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고 스포츠클럽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성장단계별 육성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다양한 스포츠 수요에 대응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을 확대한다. 등록과 지정의 중간 단계인 예비지정제를 도입해 잠재력 있는 스포츠클럽을 발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성장단계별로 클럽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해 지정스포츠클럽의 역할을 정립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경력자의 고용금지 의무 부과를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는 등 관리 역시 강화한다.
클럽 활동 기반시설 확충, 지정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국민 누구나 스포츠클럽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2025년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스포츠클럽 관련 정보제공과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 누구나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인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클럽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다. 클럽 운영자는 이 시스템에서 각종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클럽 활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클럽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지역의 시설정보 제공을 강화해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 ’24년 예산을 대폭 확대(’23년 761억 원 → ’24년 1,637억 원)한 ‘튼튼론’ 신청 시 지정스포츠클럽을 우선지원하고 스포츠클럽의 수요를 반영한 체육시설 건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의 수요가 높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대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종목별·수준별 지역 리그와 클럽 간 교류전 활성화를 통해 클럽 회원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초심자부터 국가대표를 꿈꾸는 학생 선수까지 지역의 다양한 스포츠 수요에 대응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의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한다. 공익목적의 특화 프로그램과 전문선수반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국민 누구나 가까운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질 좋은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국민체력 100’,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 클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중심으로서 스포츠클럽의 역할도 강화한다.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스포츠클럽과 지역의 결속 강화
스포츠클럽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국민 스포츠활동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연계와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스포츠클럽 육성 의지가 중요한 만큼 ‘스포츠클럽 진흥 표준 조례안’을 보완해 보급하고,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각종 공모 심사에 반영하거나,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등에 관련 내용을 추가해 지자체의 관심을 높인다. 또한, 광역 단위 스포츠클럽 발전위원회를 구축하도록 해 지역 내 유관 단체 간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지역사회의 스포츠 복지를 위한 클럽의 역할도 강화한다. 지역복지시설과 연계해 스포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늘봄학교 등 학교체육 지원도 확대한다.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된 학교운동부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회원 중심의 클럽 의사결정 구조를 지정 요건화하고 회원의 자원봉사 참여 문화도 조성해 스포츠클럽과 회원 간 결속도 강화한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역 스포츠활동의 구심점으로서 스포츠클럽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현장 목소리를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그동안 독립적으로 발전해오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학교체육 세 영역이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연대하고 상승효과를 발휘, 스포츠클럽이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국민 스포츠활동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