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KBO(총재 허구연)는 18일(월) 전 두산 박유연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지난 9월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100일간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소속 구단 및 KBO에 이를 알리지 않은 박유연에 대해 심의했다.
KBO는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7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KBO 상벌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통해 박유연이 음주운전 발생 후 10일 이내에 소속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중하여 제재한다는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 ‘기타 제재 규정’에 근거해 70경기 출장 정지에 추가로 10경기를 추가 제재, 총 80경기 출장정지를 결정했다.
[뉴스출처 : K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