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12일부터 국민들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더 나아진 '방사능 검사현황 서비스'를 제공한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검사기관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각각 자체 누리집에서만 공개해 이용자가 일일이 각 누리집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검사 결과도 한글파일(hwp)을 별도로 내려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었고 특정 품목이나 지역, 기간을 지정해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 방사능 검사 결과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서비스를 개선해 앞으로 주 2회(월,수) 누리집(www.nfqs.go.kr)에서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내용을 모두 포함한 수산물 방사능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한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검사품목, 시료수거장소, 시료수거일 등을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수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5일로부터 2년 동안 감면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모두 10개 지자체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주거용 주택이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마련됐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고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먼저, 300㎡ 미만의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공공업무시설 등과 달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지가능 지역이 한정됐다. 또한 최근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소규모 동물병원의 용도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중 30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축물정보 이용편의도 제공한다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이 지난 10일 개인금융직군 공개채용을 위해 '2023년 7급 신입행원 수시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우수 인재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종합면접 △신체검사 그리고 △최종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반직군(5,6급) 채용에서 실시하던 AI 전형을 과감히 생략했으며 기본적인 인성 및 세일즈 능력 등 검증을 위해 종합면접(역량,상황,토론면접)을 실시한다. 학력,연령,전공,성별의 제한 없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보훈 관련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전문자격증 보유자(변호사, 회계사 등), 부산은행 인턴십,홍보대사 우수 수료자 등을 우대한다. 최종 합격자는 약 4주간의 신입행원 연수 과정에 참여 후 7월 초 정식 발령 예정이다. 10일부터 23일 17시까지 채용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접수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채용 전용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인금융직군 채용에 이어 디지털,IT직군 채용도 'D-IT 채용연계형 테크 인턴십 모집'을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과제'라면서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과학에 기반한 숙고의 과정을 거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부문별 감축 목표가 담겨있다'면서 '도전적인 계획이지만 우리에게는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정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정부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부문별 감축 목표를 담고 있다. 이에 한 총리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고도로 복합적인 과제인 만큼 전 국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될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를 전 부처에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들이 큰 성과에 대한 특별승진 등 파격적 보상 중심이었던 점을 보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업무의 모든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적립점수를 부여해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사처는 지난해 6월 중앙행정기관 6곳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적립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또 시범운영 결과 분석, 시범기관 담당자 간담회 등을 거쳐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운영 표준안을 살펴보면, 적극행정 활동을 한 4급 이하 공무원에게 부서장이 적립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평가단의 상시적 승인 절차를 거쳐 적립점수(마일리지)를 쌓아 보상 최소 점수에 도달할 때 보상 인출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업체 13곳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곳을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곳의 의심업체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 동안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곳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81곳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81곳의 의심업체들에 대해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곳으로,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곳이다. 이들이 낙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관리시설의 인력,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완화해 관련분야 인력채용과 취업기회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시설 개,보수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학위취득과 관련한 인력기준이 완화됐다. 학위취득 인정 대학의 종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전체로 늘리고 학위취득예정자도 학위취득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인력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세척농산물의 세척,포장 작업장의 내벽과 천장의 시설기준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됐다. 시설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이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세척농산물이 아니면서 위생청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돌출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의 후속 조치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 중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확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대상자는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었으나 신규로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되는 것이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오는 9월에는 112 긴급신고앱을 이용할 때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 긴급신고앱(경찰청), 의약품 안전나라(식약처),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권익위) 등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해 민간인증서를 통해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기존 110개에서 180개로 확대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간편인증이란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증방식으로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PASS, 토스, 하나은행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부터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집(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확대하는 간편인증 적용 대상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 28개, 지자체 21개, 공공기관 21개 등 모두 70개이다. 아울러 4월 중순 청년DB플랫폼(국조실), 국립중앙도서관(문체부), 문화누리카드(한국문화예술위)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70개 공공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긴급문자 신고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제고하고 있다.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노동조합이 자율점검하고 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지만 대상 노동조합의 36.7%(120개)만이 점검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14일 동안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146개 노동조합이 시정기간 종료 후인 지난 4일까지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 여론,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으로 점검결과를 추가로 제출했다.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상,하반기에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은 물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자진신고자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할 방침이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다. 아울러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이에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이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