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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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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각장애인 최대 700만 원 수술비 지원

- 3월 27일까지 신청 가능, 수술비 외에도 재활치료비 최대 3년간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19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보청기로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 난청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술로, 달팽이관에 가느다란 전극선을 삽입해 소리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해 들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인천시는 3월 27일까지 각 군·구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하고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1인 최대 700만 원 범위에서 수술비를 지원한다. 또한 재활치료비는 최대 3년간 연차별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14만 6천 원)의 만 39세 이하 청각장애인이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5명이 수술비 등을 지원받았다. 또한, 만 18세 이하 청각장애인 중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2년 동안 연 150만 원 범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을 연장할 방침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불편 없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더 많은 청각장애인이 언어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책 마

보건복지부,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2025년 3월부터 65세 연령 제한 기준 폐지 등 지침 개정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연령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로서 2019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18세 이상의 등록 발달장애인이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65세가 넘어가더라도 서비스 중단없이 지속적인 돌봄과 자립 지원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면상담 외에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자녀의 돌봄 등으로 기관을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받기 어려운 보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연령기준 완화와 비대면 부모상담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 지원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경기도, 26일까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 모집

- 2025년 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는 일반 고용시장 취업이 상대적으로 배제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보급하기 위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장애인을 26일까지 모집한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2018년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2021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로 사업을 확대했으며, 지난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사업 수행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평가 과정을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 공고한 바 있다. 올해는 2024년에 비해 수행기관은 15개소, 일자리 참여자는 135명이 증가했으며 53개 기관(장애유형별 9개, 권리중심 44개)에서 약 825명(장애유형별 45명, 권리중심 780명)의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수행기관은 직업훈련, 직접일자리, 민간취업 연계 등의 사업내용을 제공하게 되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수행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활동’,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활동’ 등의 직무를 제공하게 된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수행기관(9개소)에서는 약 45명의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수행기관(44개소)에서는

안양시,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 7개 분야 교육 프로그램, 최대 400만 원 지원…2월 16일까지 신청 - 최대호 시장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위한 평생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안양시는 학령기 이후 성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5년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공모를 오는 2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는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장애인 기관·단체, 장애인 사회복지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성인진로 등 7개 분야를 지원한다. 1개 기관(단체)에서 1개 사업 응모를 원칙으로 한다. 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4~5개의 각 기관(단체) 당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단체)은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 해야한다. 공모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외부 전문가 심사, 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된다. 공모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모든 시민이 평생학습에 소외되지 않도록 꾸준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안양시 평생학습과(☎031-8045-6017)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보건복지신문 이경자 기자 |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이해하기 쉬운 자립 안내’ 제작

지역사회 자립 희망 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자립 안내’ 4편 만들어 지역 내 장애인 관련 시설에 제공 계획

‘쉬운 정보’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자립 안내(이하 자립 안내)’를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립 안내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지역사회 자립, 자립 체험 등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부 내용은 장애인 당사자 감수를 거쳐 완성했다. 모두 4편으로 온라인용이다. 1편은 ‘자립’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요리, 청소, 공과금 납부, 내 돈 관리하고 쓰는 법, 지역 주민과 잘 지내는 법, 하고 싶은 일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쉬운 말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지원주택’의 개념을 덧붙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2편은 ‘공공지원’이다. 그림을 넣어 장애인 연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자립생활초기정착금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생계급여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생활비’, 주거급여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월세’다. 초기정착금은 ‘처음 자립할 때 필요한 돈’을 말한다. 활동지원서비스 설명도 더했다. 3편은 ‘자립생활 체험’이다. 센터의 단기자립

인천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A/S) 지원사업 시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연간 최대 30만 원 지원 - -“더 나은 삶을 위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A/S)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사업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사업은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수리에 필요한 주요 부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시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배터리와 같은 주요 구동 부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배터리 외 전동스쿠터 커버, 바구니 등의 액세서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에서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 885-1464)로 문의하면 된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사업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보건복지부, ’25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 1.1%로 상향

- 1,024개소 공공기관 대상으로 우선구매 적용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 적용(2025.1.1.)됨에 따라, ‘25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1%로 상향 적용한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24년 12월 기준으로 총 1,024개소이다. ‘23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이 71조 3,703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우선구매 비율 상향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장은 최소 7,85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계획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한다. 또한,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25년 4월부터 5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각 시․도별 의무교육을 진행하며, 3년 연속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기관은 의무적으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