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건강
탄녹위,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개선으로 탄소중립 가속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을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지난 25일 논의했다. 이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30년 21.6%+α)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①수상태양광, ②주차장태양광, ③영농형태양광, ④이격거리 규제, ⑤육상풍력 등 5대 분야에서 8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그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보령시, 충주시) 등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① (수상태양광) 다목적 댐,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발전사 등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발전사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에도 내수면 점용을 허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리스크 저감이 기대된다.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 설치계획을 내수면의 기존 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수상태양광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