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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구보증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 목소리 듣는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시행(2024. 1. 12.) 이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업인 및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3. 4.~4. 12.)’를 진행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오염, 수산자원 피해,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어구의 회수를 유인하여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하여 올해 1월 12일부터 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했고, 지난해 3월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위·변조 방지 표식 개발,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폐어구가 원활하게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