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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4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마지막으로 일시납입 신청 가능!

 

4월 가입신청 기간 : 3월 18일(월)~4월 5일(금)

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Ⅴ 2월 22일~2월 29일 신청자 : 3월 18일(월)~3월 29일(금)

Ⅴ 3월 4일~3월 8일 신청자 : 3월 25일(월)~4월 5일(금)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