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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3월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동 협의회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서는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은 국제노동기구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