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 근거 마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금지조항 마련 등이다.
매크로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공연법' 개정(’24년 3월 시행)에 이어, 운동경기 입장권 등에 대해서도 부정 판매 처벌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공연과 운동경기 등에서의 암표 판매를 예방하고 단속·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공유재산 무상 대부, 사용‧수익, 관리위탁 근거 마련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의 특례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되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지역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축소·은폐, 신고 방해 등 금지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우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 방해․취소 강요 및 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와 신고 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현장에서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