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북교육청은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9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에 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조사기관에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연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교육감 의견서 제출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경북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가 강의를 맡아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 활동 보호와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아동학대 사안과 형사절차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 활동 확인서와 교육감 의견서 작성 요령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 침해가 사라지고 학생․학부모․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길 희망한다”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장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