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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 개최…지침 지속 보완 예정
사업 위반 시 의료법·약사법 위반에 해당…청구액 삭감, 행정처분 등 시행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과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동안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소비자, 의,약계, 앱 업계와 함께 노력해왔다. 

 

특히 시범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약국용 지침, 대국민 안내자료, 안내 동영상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약 단체, 앱 업계 등에 시범사업 안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향후 ▲비대면진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 ▲처방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해 처방한 경우 등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과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의 제재를 조치한다.  

 

만약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면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해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 보완도 검토하는데,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를 조속히 법제화화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