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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마리나 선박 음식점 영업 허용·식품접객업 업종 표시의무 면제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23개 신규 선정…총 319개

해수부 차관 “우수음식점 현판·지정서 발급…필요 물품 제공 등 홍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전부 적합…일본산에도 방사능 검출 없어”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8일 '올해 신규로 23개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을 선정했고, 현재까지 총 319개의 우수음식점이 지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 배석한 박 차관은 '2012년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 우수 음식점을 발굴해 민간의 자발적인 원산지 표시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은 해양수산부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자 원산지 단속을 통해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다.  우수음식점 대상은 2년 이상 영업 중이며, 최근 2년 내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는 음식점이 직접 신청한다.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굴해 추천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있다.  이에 박 차관은 '우수음식점에는 현판과 지정서를 발급하고, 음식점 홍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해 우수음식점 홍보를 지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