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방곡곡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